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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의경 부적합→사회복무요원…남은 17개월은 용산구청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4 14:27
2018년 1월 4일 14시 27분
입력
2018-01-04 14:10
2018년 1월 4일 14시 1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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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복무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1)이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운다.
4일 용산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탑은 이달 중 용산구청으로 재배치돼 남은 기간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하다가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 혐의가 불거져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입대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모 씨(21)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에게 의경 복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의경 신분이 박탈된 탑은 지난해 8월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탑은 의경 복무가 정지된 지난해 6월 5일 까지 총 117일을 복무했다.
앞으로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워나가야 할 복무 기간은 약 17개월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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