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형 확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2월 6일 06시 57분


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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