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송선미 측 “남편, 재산 빼앗긴 할아버지 돕다 억울하게 죽임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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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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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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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43) 측이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결과와 관련, “(유산 관련)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라며 고인이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법적대리인 율우가 전달해온 검찰수사결과에 관한 입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 씨(28)에게 시켜 송 씨의 남편 고 씨를 살해하도록 한 곽모 씨(38)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 씨(99)의 친손자이며, 사망한 고 씨는 외손자다.

송 씨의 남편인 고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 다툼에서 비롯돼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고 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곽 씨는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조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

송선미 측은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 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망인과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가해자와 고인과의 재산다툼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송선미 측 입장 전문▼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연기자 송선미 씨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입니다. 제이알 보도메일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10월 26일) 송선미 씨 부군의 불의의 사고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데 대하여 고인의 법적대리인 '율우'가 전달해온 '검찰수사결과에 관한 입장'을 메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문서 및 이하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참조)

불시에 가족을 잃은 송선미 배우의 큰 슬픔을 헤아려주시고 함께 애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검찰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본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입니다.

○ 미망인과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사건을 가해자와 고인과의 재산다툼으로 치부하는 글이나 보도를 삼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진실규명에 수고해주신 검찰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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