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근황 보니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5일 12시 23분


코멘트
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 인스타그램
방송인 김정민이 5일 전 남자친구인 S 모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석한 가운데, 김정민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정민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아침 오랜만에 뒷산을 찾았다. 금방이면 오를 높이를 천천히 천천히 올라보니 참 좋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아저씨 한 분이 올라오는 게 보여 고개를 숙이고 애써 못 본 척을 하는데 제 옆 벤치에 앉더라"며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저 사람이 악플을 쓴 사람 중 한 사람일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금은 나에 대해 오해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김정민은 "그렇다고 도망치듯 달아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대충 빨리 인사하고 내려가야겠다 싶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데. 그분의 '힘내세요' 한마디에. 마음이 또 한번 덜컥했다. 덜컥인지 울컥인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힘내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정통해서 아프게 들렸던 적이 없었다"라며 "정말 감사했고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제가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그분께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분처럼 저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 오랜만에 글을 올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5일 김정민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S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 공판에 참석했다.

S 씨는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또한 S 씨는 지난 7월 11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정민 측이 최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추가 고소하면서 이들의 쌍방 간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