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하지원, 브랜드 홍보 계약 불이행 11억 피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30일 06시 57분


연기자 하지원. 사진제공|MBC
연기자 하지원. 사진제공|MBC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는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사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지원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과거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하지원이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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