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징역 10개월 구형…520일 남은 軍 복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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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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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탑.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검찰이 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추후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탑과 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이 탑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구형함에 따라 만약 법원이 오는 7월 20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판결할 시 그가 다시 의경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먼저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으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9일 퇴원했다.

실제로 탑이 의경으로 근무한 일수는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이다. 여기서 의경의 총 복무일은 637일. 아직 탑에겐 520일이 남았다.

현재 탑의 군 복무는 정지된 상태다. 만약 탑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 29일 검찰이 구형한 데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면 탑은 다시 복무를 이어갈 수 있다.

단 이때 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복무가 가능하다. 만약 부적절 판정자 판결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탑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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