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외모 비하 등 악플러에 일부 승소 “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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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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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개그맨 조원석(40)씨가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는 11일 조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네티즌 8명 가운데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기사에 단 댓글들은 조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2015년 8월 15일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 기사에 외모 비하를 포함한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원석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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