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엽 측 “초범에 상습성 적고, 처벌 받은 것과 다름 없다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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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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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창엽(28)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최창엽 법률대리인은 “초범이고 상습성이 적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은 11일 언론에 “최창엽이 약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 걸 단순 투약했으며 그 투약량도 적어서 상습성이 적다. 더불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미 한번의 처벌을 받은 것과 같다는 점을 포함해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서 변론했다”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엽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창엽과 쇼핑호스트 류재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선고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그해 9월 경찰에 검거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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