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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로 檢 송치…고소女는 무고 혐의로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4 11:15
2016년 10월 14일 11시 15분
입력
2016-10-14 10:49
2016년 10월 1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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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여종업원 A씨는 돈을 목적으로 엄 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엄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시지업소를 이용했다는 업주의 진술과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 점을 감안해 엄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엄 씨는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애초 엄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역시 업주와 짜고 돈을 목적으로 엄 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업주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다만 A씨는 여전히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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