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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2심서도 벌금형 확정…朴 측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6 11:15
2016년 6월 16일 11시 15분
입력
2016-06-16 11:09
2016년 6월 1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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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2심서도 벌금형 확정…朴 측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동아닷컴DB
법원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이 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오늘 판결을 검토해 본 이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선 2012년 박효신은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전 소속사는 그가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계약금도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그를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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