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강제성 없었다” 4일 만에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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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5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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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이모 씨(24)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가 “성관계 시 강제성은 없었다”며 전날 저녁 경찰에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하고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이 행동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가 결정 되지만, 경찰 측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어서 조사를 계속해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씨의 남자 친구는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면서 “고소할 당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사건이 보도 되면서 일이 너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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