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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후배 폭행·월급 갈취 혐의로 피소… 충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1 15:42
2015년 12월 1일 15시 42분
입력
2015-12-01 15:15
2015년 12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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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가수 김창렬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 당했다.
중앙일보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A 기획사 소속이던 김모 씨(21)가 “김창렬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씨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또한 김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김창렬 측은 고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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