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영상 제보자 B씨 "‘대가리’라 말한 사람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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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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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유튜브 캡쳐화면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유튜브 캡쳐화면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영상 제보자 B씨 "‘대가리’라 말한 사람 전혀 없었다"

배우 정운택(40)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당시 상황을 포착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17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배우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영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정운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남성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주변 남성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때리려는 듯 위협적 행동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A 씨와 시비가 붙어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정운택을 고소한 대리운전기사 A 씨는 18일 SBS funE와 인터뷰에서 “신체의 상해는 시간이 흐르고 아픈 건 사라진다. 잊을 수가 없는 건 정운택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한 거다. 대리운전 한다고 이런 하찮은 취급을 받아도 되냐? 합의금만 쥐어준다면 전 다 잊어야 하는 거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운택 씨가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게 보였다. 중년 남자 분한테 멱살을 잡고 ‘청량파가 어쩌고’라며 욕설을 하더라”며 “제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두사부일체’의 대가리란 캐릭터로 정운택을 도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 사람이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 한 눈에 알아볼 만한 유명인은 아니니까”라고 반문했다.

언론제보를 무기삼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액수를 입에 올린 적도 없다”면서 “사건이 접수되고 소속사 대표란 사람이 찾아왔다.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1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그쪽에서 꺼내긴 했다”고 바로잡았다.

당시 동영상을 찍어 제보한 B 씨도 이 매체에 “정운택 씨를 대가리라고 놀렸다? 그 분이 연예인인 걸 알아본 사람은 제가 유일했다. 다들 만취한 사람이라서 안 엮이려고 했다. ‘대가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제가 대리기사 분 정강이 맞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 영상이 없었더라면 꼼짝 없이 쌍방폭행이 됐을 것 같다”면서 “이 기회로 정운택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정운택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사진=정운택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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