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벌금 100만원 선고… 폭행 시달린 팬들, 참다못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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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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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 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 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를 당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 B 씨는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판정을 받았다.

이 소송에서 엑소 매니저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엑소는 최근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로 활동 중이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엑소 매니저’ 소식에 네티즌들은 “엑소 매니저, 평소에도 막말로 팬들을 조롱하던 그 매니저가 벌금형이라니”, “엑소 매니저, 더 강한 대응을 원한다”, “엑소 매니저, 팬들도 사람이다!”, “엑소 매니저, 아티스트 보호를 명목으로 팬들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엑소 매니저, 이번 계기로 해당 매니저가 반성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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