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이준석 세월호 선장, 재판부…살인 고의 없다는 1심 깨고 ‘살인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8 14:24
2015년 4월 28일 14시 24분
입력
2015-04-28 09:23
2015년 4월 28일 09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채널A 방송 갈무리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한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가중됐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일·가족 행복” “어르신 든든 내일 지원”…국힘 10대 공약 발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빙빙~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20배 폭증… 내 보이스피싱 ‘방어력’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