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입)로 이센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센스는 총 3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6일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작년 9월, 지난달 15일과 30일 서울 마포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이센스는 2011년 같은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를 밀수입했다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