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캠프’ 앤디, 불법 도박 물의 사과 ‘500만원 벌금형’…멤버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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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4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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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캠프 앤디.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화면 캡쳐
힐링캠프 앤디.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화면 캡쳐
‘힐링캠프 앤디’

그룹 신화의 앤디가 과거 불법 도박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시청자와 멤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23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서는 장수 그룹 신화가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앤디는 “개인이나 연예인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시 신화로서 함께할 수 있게 도와준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앞서 앤디는 2013년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돼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앤디를 약식 기소하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힐링캠프 앤디, 반성 많이 했겠지”, “힐링캠프 앤디, 다신 그러지 말길”, “힐링캠프 앤디,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힐링캠프 앤디.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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