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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 사고, 끼어드는 차 피하려다…사고 영상보니 ‘아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2 10:23
2014년 12월 22일 10시 23분
입력
2014-12-22 10:22
2014년 12월 22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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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 사고. 사진 = YTN 뉴스 화면 촬영
자동차 비접촉 사고
자동차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란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YTN은 22일 최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에서 갑자기 끼어든 화물차를 피하려던 승용차는 갓길에 정차한 버스에 크게 부딪쳤다. 특히 이 화물차는 사이드미러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유발차량은 잘 모르거나 고의도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접촉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된다.
일례로 과거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 필수다. 과속하지 않고 다른 차들을 예의주시한다면 ‘비접촉’이든 ‘접촉’이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사진 = YTN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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