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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10년 전에 이어 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14:53
2014년 11월 28일 14시 53분
입력
2014-11-28 14:50
2014년 11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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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배우 김혜리(45)가 10년 전에도 같은 전력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28일 오전 6시12분쯤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알려졌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 편 차도에서 운전하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상대 운전자 A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리의 음주 교통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당시 김혜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다 논현동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받았다. 당시 김혜리는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큰 비난을 샀다.
‘김혜리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대체 음주운전을 왜 하는 거지?” , “김혜리 음주운전, 진짜 실망이다” , “김혜리 음주운전, 정신 못 차리셨나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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