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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당시 모습 보니…‘소길댁 유기농 콩’
동아닷컴
입력
2014-11-27 19:49
2014년 11월 27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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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사진 = 이효리 SNS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판 모습이 재조명됐다.
이효리는 최근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과거 블로그를 통해 게재한 콩 판매 사진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직접 재배한 콩을 ‘소길댁 유기농 콩’이란 이름으로 1kg들이와 2kg들이의 소포장을 해, 모두 80kg을 완판했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1킬로짜리는 30분 만에 품절. 첫 개시 손님은 멀리서 오신 노부부였는데 농사 멋도 모르는 우리 같은 애송이들에게 콩을 사주시니 괜히 부끄럽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맛있게 드셨으면”이라고 콩 판매의 기쁨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직접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며 가격을 적어내려가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담겼다. 이효리는 5월 27일 ‘소길댁’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이효리 측의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유기농’ 표시에 대해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 이효리 SN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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