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적립금의 두 배 돌려주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7월 8일 10시 16분


코멘트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를 확대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분리된다. 이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이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가능 하다.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