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30일 “조항리 아나운서가 입사할 당시 응시자격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부여했고 학력 제한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조 아나운서는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을 갖춰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아나운서는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보고 합격 해 지금도 휴학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 가능한데도 휴학생(재학생) 신분인 조항리가 KBS 아나운서로 채용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