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20억 소송제기 당해… “다 끝난 게 아니었어?”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4월 4일 15시 31분


코멘트
출처= 동아닷컴 DB
출처= 동아닷컴 DB
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수근이 20억대 소송을 휘말리게 됐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은 해당 사건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보통 광고 모델 계약 규정 시 ‘모델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도박사건으로 현재 자숙하고 있는 이수근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또 하나의 악재를 떠안게 돼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수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 해결되길”, “적은 금액이 아니네”, “이제 방송에서 못 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