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SBS “tvN ‘SNL코리아’…‘짝’ 베꼈다”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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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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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와 표절은 다르다.”

SBS가 케이블채널 tvN의 ‘SNL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SBS는 “‘SNL코리아’의 ‘짝 재소자’ 특집이 시청자 인식을 저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짝’의 연출자 남규홍 PD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짝’을 패러디한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소재 등을 그대로 베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SBS는 ‘SNL코리아’의 ‘¤ 재소자’ 특집은 ‘짝’의 출연자 등장 장면, 자기 소개, 도시락 선택, 데이트 획득 게임 등 프로그램 전반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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