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미디어렙 허가… 코바코 광고 독점 깨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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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영 미디어렙… 특혜 논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SBS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신규 미디어렙 사업 법인으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민영 미디어렙이 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 OBS의 광고판매도 맡게 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날 방통위의 결정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지상파 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근거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대한 법률(미디어렙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SBS는 독립적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KBS, MBC, EBS는 코바코가 계속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코바코 독점 체제가 깨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SBS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불교방송과 OBS 등은 지역, 중소 방송사의 광고판매가 차별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지상파 등 거대 방송사와 중소 방송사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쟁체제를 시작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중소 방송사 광고판매 적극 지원 등의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최대 5억 원, 나아가 허가 취소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방통위#미디어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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