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조동혁, 윤채영 상대 투자 사기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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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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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조동혁.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연기자 조동혁.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연기자 조동혁이 동료 연기자 윤채영을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조동혁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조동혁은 최근 중앙지법에 “윤채영의 권유로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숍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윤채영을 포함한 커피숍 대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동혁이 윤채영의 언니와 아는 사이다. 그 언니가 투자를 제의해 조동혁과 지인 2명이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 당시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은 9000만원이며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직원의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동혁은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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