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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영장 기각, “피해자 3명이지만 증거불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5-24 10:00
2012년 5월 24일 10시 00분
입력
2012-05-24 09:53
2012년 5월 2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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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고영욱 영장 기각’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고영욱의 영장이 기각돼 귀가조치를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실질검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고영욱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총 3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X은 콩밥 좀 먹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3명이나 나타났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제대로 된 수사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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