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6개월만에 이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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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30일 07시 00분


“피해뿐인 소송. 합의를 위한 금전거래는 없다.”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분쟁이 6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합의했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와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혼인과 관련해 어떠한 소송과 비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대방과 관련된 출판물과 음반 출시 등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늦은 오후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컴퍼니의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는 표현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정연 기자 (트위터 @mangoostar) an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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