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 29일 소송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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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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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합의했다.

양측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두 사람이 미국에서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다음은 조정 내용 전문>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 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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