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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항소' 김성민, 국선 변호사 선임한 이유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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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6:56
2011년 2월 16일 16시 56분
입력
2011-02-16 16:56
2011년 2월 1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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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이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택했다.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김성민이 지난해 12월 자신이 살던 전세 오피스텔을 처분한 것을 봤을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다.
김성민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죄 값을 치르겠다며 항소에 반대했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호소로 항소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오후 고심 끝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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