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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불구속 수사결정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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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9:35
2011년 1월 20일 19시 35분
입력
2011-01-20 19:28
2011년 1월 20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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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스포츠동아DB.
도박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경찰의 2차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에 따라 이날 신정환을 석방하기로 했다. 신정환은 이날 저녁 입감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19일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연행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됐던 신정환은 20일 2차 조사를 받고 재입감된 후 검찰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 왔다.
신정환은 도박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은 상습도박이 입증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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