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방겸영 앞두고 ‘매체교환율 산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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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률 10%는 시청점유율 4.9%에 해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청점유율 환산은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 합으로 나눠 산출한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 차이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 대비 신문의 매체교환율이 0.49 수준이라고 밝혔다. 매체교환율은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공표한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여론 독과점을 막고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넘을 수 없으며 일간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한다.

방통위는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청점유율은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연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통위는 10월에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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