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 원본 법정 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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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 논란 인터뷰 담긴 30분 분량 제출 받아 10월 7일 항소심 공판서 방송된 영상과 비교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방송의 원본 영상의 일부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PD수첩 원본 영상은 제작진이 검찰의 제출요구를 거부해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1심에서도 원본 영상에 대한 검증 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MBC 본사를 직접 방문해 4시간여 동안 원본 테이프와 방송 녹취록을 비교한 뒤 왜곡 보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편집한 30분 분량의 원본 영상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10월 7일로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 원본 영상과 2008년 4월 방송된 PD수첩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해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MBC에서 제출받은 영상은 그동안 의도적인 오역(誤譯) 논란을 빚어온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를 인터뷰한 원본 녹화 동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당시부터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을 마치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왜곡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며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또 1심 공판에서도 “최초 번역본에는 로빈 빈슨 씨가 인터뷰에서 딸의 병에 대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언급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인간광우병(vCJD)으로 나온 부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본 테이프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의 ‘제출 불가’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본 테이프는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을 수용해 올해 5월 MBC 측에 인터뷰 원본 테이프와 녹취록 전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번에도 원본 테이프 제출을 거부했으나, MBC 측은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에 응할 수 없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진실 판단이라는 가치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응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본 테이프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지정해 제출받기로 결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일부 전문가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0월 7일 원본 영상 검증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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