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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사기 혐의 입건
동아일보
입력
2010-07-22 01:29
2010년 7월 22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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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외국 노래를 표절해 만든 곡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속여 가수 이효리에게 준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작곡가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용한 곡을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여 이효리에게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외 인터넷 무료 음악사이트에서 노래 파일을 다운받아 곡을 만드는데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효리가 이씨에게 받은 4집 수록곡 일부는 지난 4월 발매 직후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됐고, 이효리는 지난달 팬카페를 통해 해당 곡들이 도용된 것이라고 고백한 뒤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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