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영 ‘아이리스’, 방송중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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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BS에서 방영 중인 한류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이 도쿄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석간후지 등 일본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한 한국 영상 제작업체 아인스엠앤엠은 TBS를 상대로 '아이리스' 방송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 업체는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아이리스'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업체 측은 지난해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인수, 합병하면서 2005년부터 준비돼온 '아이리스' 제작에 관한 권리 역시 모두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원 측이 기존 '아이리스' 대본과 흡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아이리스' 1~7회 대본에 관한 권리는 아인스엠앤엠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태원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드라마 방영은 이미 가처분 신청 이전에 11회까지 촬영을 마쳤고 이후 대본을 수정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인스앰엔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지난해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태원 측이 문제가 된 대본 부분을 포함해 드라마 전체를 제작하고 방영을 마친 만큼, 급박하게 보전할 만한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아인스엠앤엠은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영화나 DVD 등을 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기존에 제작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태원 측 정모(45) 대표를 13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처분 신청의 일부 수용과 취소가 법원에서 번복된 '아이리스' 저작권 분쟁이 다시 한 번 반전을 맞은 것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아인스앰엔엠이 저작권을 소유한 '아이리스' 대본과 거의 같은 대본을 만들어 제작진에게 나눠주고 드라마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인스앰엔앰이 이번엔 지난주 '아이리스' 방영을 시작한 일본 TBS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본 법원에 한 것이다.

TBS 측은 자사를 상대로 일본 내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 같은 문제는 권리 주체(태원엔터테인먼트)가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미디어 업계에선 저작권 관리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방송중지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TBS가 4년 전 '아이리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에 관여하고 일본 방영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인스앰엔엠 측도 "TBS가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면 태원 측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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