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소송…사문서 위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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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6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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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소속사와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됐다.

박보영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현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박보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은 “소송에 이르기 전에 소속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보영과 휴메인의 갈등은 2월초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으로 처음 불거졌다. 박보영과 휴메인이 영화 출연건으로 영화제작사 보템으로 사기와 사기,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했다.

장백 측은 “박보영은 척추측만증 때문에 출연을 거절했으나 소속사 대표의 압박으로 피겨 연습까지 했다. 연습 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작품 거절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지 못한 것 역시 소속사의 혼선과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백 측은 “최근 소속사의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휴메인측은 “사문서 위조 등 박보영 측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며 “오히려 신인인 박보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는데 안타깝다. 법적 논의를 거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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