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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박 모씨, 기업인 A씨 사기혐의 고소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0-03-16 21:19
2010년 3월 16일 21시 19분
입력
2010-03-16 14:35
2010년 3월 16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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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박 모 씨가 기업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B 기업 회장 A 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A회장이 C기업의 주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해 이를 제공해주면 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는 자신이 준 정보를 통해 A회장이 주식을 매입, “500~600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다고 직접 얘기했다”면서 그 수익금의 3분의 1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박 씨는 하지만 A회장이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한 정산 및 지급을 지연시켰다”면서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배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주식 투자 정보 및 그 정보 수집을 위한 용역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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