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판 연예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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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9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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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직접 운영한 가수 등 3명
의류 액세서리등 유명상표 도용
이름 빌려준 쇼핑몰도 딱걸렸어

말 많고 탈 많은 연예인 쇼핑몰. 이번에는 가짜 명품 판매로 경찰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이른바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가수 A(여)와 배우 B(여), 방송인 C(여) 등 연예인 3명을 비롯해 쇼핑몰 운영자, 제조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2009년 8∼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카콜라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 B와 방송인 C씨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캘빈 클라인, 이브생로랑 등의 상표가 박힌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팔아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 등을 직접 구입해 쇼핑몰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건된 3명의 연예인 외에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다른 쇼핑몰 8개도 적발해 해당 연예인과 공모여부를 조사 중이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연예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이 9일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연예인도 수사하겠다”고 밝혀 연예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이름과 얼굴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던 일부 연예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이런 무리한 스타 마케팅을 방조한 셈이고, 결국 그 폐해가 본인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연예인들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로 연예인의 무분별한 인터넷 쇼핑몰 진출이 주춤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연예인들이 9일 이니셜로 보도되자, 이른바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가 당사자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연예인의 실명이 거론돼 비난을 받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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