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3인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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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7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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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 [스포츠동아 DB]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 [스포츠동아 DB]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인에 대한 개별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위 50부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 정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입 배분 등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멤버 3명은 7월 말 SM을 상대로 13년의 전속계약 기간은 부당하다며 그동안의 음반 활동 수익 정산 등을 요구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M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입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동방신기 3명의 개별 활동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그룹들과 소속사의 전속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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