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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31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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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5년 12월부터 1년 간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하며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 행세를 해오다 박상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