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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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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PD수첩에 대한 반론보도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방적 주장을 담은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규정(11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 관계자도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서 해명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려면 취재한 내용으로 하는 게 옳다”면서 “다른 내용을 공개해 이전 보도를 정당화하려 하는 것은 당시 방송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하는 기관이므로 방송 전 조치는 내놓기 어렵다”며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내용을 검토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