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이태원동 인근 도로에서 이 동네 주민 유모(73)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승용차에 매단 채 500m 가량을 질주한(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최민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민수는 24일 매니저와 함께 유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유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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