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19 02:562006년 12월 19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삼진아웃제’는 같은 심의규정을 세 차례 위반했을 때 내리는 조치로 MBC는 1년 안에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으면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MBC는 3∼9월 드라마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있을 때 잘해’와 오락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해 ‘시청자 사과 명령’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