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식품 허위-과장 방영한 TV홈쇼핑 무더기 징계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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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석류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사실을 방영한 5개 TV 홈쇼핑 업체가 무더기로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13일 방송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는 헛개열매 추출액 ‘리버칸’을 판매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영한 농수산 홈쇼핑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CJ 홈쇼핑은 석류즙 제품인 ‘자크로스 100’에 대해 근거없이 타사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를 주장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리홈쇼핑의 ‘데커시놀’, 현대홈쇼핑의 ‘모리카와 클로렐라’, LG홈쇼핑 ‘페르시안 석류액 100’과 ‘이롬 석류즙’ 관련 방송은 효능에 대한 과장 표현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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