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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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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사법적 사항을 희화적으로 다뤄 품위 유지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이 방송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2일 이 방송이 나간 뒤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인민재판식 면박주기다” “대북송금 사건의 김대중 대통령도 불러내라”는 등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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