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선방송 한달 7일이상 수신안되면 수신료 안내도 된다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6분


유선방송업체가 자체 사정으로 월 7일 이상 또는 연속해서 5일 이상 방송을 송신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그달치 수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또 중도가입이나 중도해약으로 방송 수신일수(日數)가 한 달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해당 일수만큼만 수신료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을 승인,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해외출장이나 장기입원 등의 사정이 생기면 수신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이사를 하면서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유선방송업체에 통보만 하면 된다.

동일한 방송구역에서 이사를 할 때는 이전비용만 부담하며 설치비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또 전에 살던 거주자가 내지 않은 요금은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유선방송업체들은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수신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업체와 난시청지역을 대상으로 공중파나 위성방송 등을 송출하는 중계유선방송업체는 전국에 각각 110개와 696개가 있다. 가입가구는 각각 600만가구와 750만가구에 이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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