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도가입이나 중도해약으로 방송 수신일수(日數)가 한 달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해당 일수만큼만 수신료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을 승인,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해외출장이나 장기입원 등의 사정이 생기면 수신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이사를 하면서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유선방송업체에 통보만 하면 된다.
동일한 방송구역에서 이사를 할 때는 이전비용만 부담하며 설치비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또 전에 살던 거주자가 내지 않은 요금은 대신 내지 않아도 된다. 유선방송업체들은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수신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업체와 난시청지역을 대상으로 공중파나 위성방송 등을 송출하는 중계유선방송업체는 전국에 각각 110개와 696개가 있다. 가입가구는 각각 600만가구와 750만가구에 이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