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시장점유율 제한"…방송정책기획위 보고서

  • 입력 2001년 11월 17일 01시 15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金政起)는 16일 지상파 방송의 매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BS와 MBC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3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 6월 월드컵을 계기로 허용논란이 일고 있는 중간 광고는 KBS 등 공영방송은 불허하되, 민영방송은 뉴스 시간에 금지하는 등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16일 강원 속초시 켄싱턴 호텔에서 가진 기자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가 8개월간 토론을 거쳐 만들었으며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방송정책의 향후 방향과 틀을 담은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데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말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렙(광고 판매대행사)에 대해서는 민영방송은 민영 미디어렙에 판매를 맡기되,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는 공영 미디어렙(현 한국방송광고공사)이 대행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으나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의 실시에 대해서 ‘도입 보류’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영방송이면서 거의 모든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는 MBC에 대해서는 공익과 공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MBC가 매년 내는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일부로 EBS의 재원을 일부 부담하고 △MBC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지분(30%)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70%)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KBS 2TV는 궁극적으로 광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수신료의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수신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서울대 양승목(언론학), 성낙인 교수(법학)와 방송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8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송정책안을 마련했다.

<속초〓이승헌기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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