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옥감독 '탈출기' 제한상영 강행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5시 03분


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은 신상옥 감독의 '탈출기'가 사직당국의 상영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한상영'이라는 형식으로 10년만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는 15일 오전 11시 대영시네마에서 신 감독의 탈출기 를 국내외 초청 인사들과 보도진을 상대로 제한 상영했다.

탈출기는 신 감독이 84년 북한 체류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1920년대 좌익 작가가 가족을 버리고 사회악에 대항하는 내용의 최서해(崔曙海 1901~1932)소설을 영화한 것.

이 영화는 90년 전국의 대학가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으나 98년 4월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다.

조직위는 이 영화를 올해 영화제에 초대된 신 감독의 특별전 상영작에 포함시켜 일반 상영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상영불가 라는 검찰측 통고를 받고 고민끝에 이같이 제한 상영을 하게 됐다.

영화제 조직위측의 이같은 변칙 상영 역시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이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직당국의 처벌대상이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세우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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