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는 “MBC는 뉴스에서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에서 20%의 수수료를 떼어 챙긴 불로소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는 광고료의 20%가 아니라 14%이며 광고공사는 이 중에서 평균 11.2%를 광고회사에 대행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평균 2.8%만을 세금과 공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는 또 “MBC는 97년 국정감사 때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 불법부당 집행사례 22건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방송광고공사는 이번 신청과는 별도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 형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