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난입 방송중단 만민중앙교회에 배상 판결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25분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일 MBC가 만민중앙교회와 그 신도들을 상대로 낸 2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만민중앙교회와 빈모씨 등 61명은 공동으로 6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는 목사, 부목사, 기획실장, 안전실장 등 교회내 간부들이 중심이 돼 200여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방송사로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키고 장비를 부숨으로써 방송장비와 광고료 등 6억9600만원의 피해를 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교회 이재록 목사의 경우는 방송사 난입에 가담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신도 200여명은 지난해 5월11일 오후 11시5분경 MBC가 ‘PD수첩’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이단파문을 비롯해 미국원정 도박, 교회건물 불법건축, 신도명의의 거액대출, 헌금강요 혐의 등을 방송하려 하자 MBC사옥으로 들어가 방송장비를 부수고 ‘PD수첩’의 방송을 중단시켰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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